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(문단 편집) === 제 3부: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=== 1절 총칙, 2절 통과통항, 3절 무해통항으로 구성된다. 3부에서는 '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'에서 선박들의 항행 방식을 규정한다. 이 규정이 들어온 이유는 영해 12마일 기준이 협약에 도입된 결과 과거부터 중요한 항행 루트로 이용되던 해협들이 죄다 한 국가의 영해로 포섭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.[* [[말라카 해협]] 같은 곳을 떠올리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.] 2절에 규정된 통과통항이 바로 이러한 해협에서 선박들이 갖고 있는 권리인데 영해에서의 무해통항처럼 목적과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